2025년, 정부는 저출산 대응 및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육아 관련 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 중입니다. 본 글에서는 부모급여, 육아휴직급여, 양육수당 등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금과 이용 가능한 제도들을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부모급여 (2025년 기준)
부모급여는 2023년에 도입된 제도로, 2025년 현재까지 만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 0세(12개월 미만): 월 100만 원
-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 지급기간: 최대 24개월
- 지원방식: 현금 지급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 대체
- 신청처: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2.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를 위해 휴직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2025년에는 첫 3개월의 급여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80만 원)
- 4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50%
- 부부 동시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최대 200만 원
- 신청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회사 인사팀 경유
3. 영아수당 & 양육수당
만 2세 이상 자녀에게는 양육수당, 어린이집 미이용 시에는 영아수당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자녀 양육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 (24~83개월): 월 10~20만 원
- 영아수당 (2025년 기준): 어린이집 미이용 시 월 최대 30만 원
- 지급방식: 현금 지급 (계좌 입금)
- 신청처: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
4.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로, 출산 직후 필요한 비용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지원대상: 2022년 이후 출생아 (2025년 포함)
- 지원금액: 200만 원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 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
-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신청
5. 다자녀 가구 추가 혜택
2025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만 18세 이하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공공요금 감면, 전세자금 대출 우대, 교육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 대상: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구
- 혜택: 전기요금·가스요금 할인, 대학입학금 감면 등
- 신청처: 정부24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맺음말
육아는 가정의 몫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재정적 지원과 복지 정책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 정책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복지로, 고용보험 등)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