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대표 복지 제도입니다.
그런데 신청 방법 외에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가구 유형 구분”과 “부양관계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물론, 가구 유형 구분, 대리신청 가능 여부, 실제 부양관계 기준까지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
🗓️ 202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구분 | 기간 |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상반기) |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 11월 (감액 지급) |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5가지
✅ 1. 손택스 앱 신청
모바일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
-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본인 정보 자동 불러오기
- 신청 완료
✅ 2. 홈택스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로그인 (공동/금융 인증서 필요)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정보 입력 > 완료
✅ 3. 전화(ARS)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 번호: 1544-9944
- 음성 안내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완료
✅ 4. 세무서 방문 신청
고령자 또는 디지털 취약자 추천
- 신분증 지참 후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5. 대리인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은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 또는 세무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가족 대리 | 위임장,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세무대리인 | 위임 등록된 세무사 자격 증명서 등 |
💡 홈택스에서도 세무대리인 신청 위임 가능
👥 가구 유형 구분 기준 (단독·홑벌이·맞벌이)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장 중요하면서도 헷갈리는 것이 가구 유형입니다.
국세청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여부가 아니라,
✅ 실제 부양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국세청 기준 가구 유형 정의
유형 | 조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 없음 |
홑벌이 가구 | 부양자녀/배우자/부양부모 1명 이상 (단,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자 + 배우자 둘 다 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 |
✅ ‘실제 부양관계’란? (국세청 기준 + 예시)
국세청은 “형식적 주소지 일치”가 아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부양관계를 판단합니다.
🔍 부양관계로 인정되는 경우
케이스 | 인정여부 |
부모와 같은 집에서 살며 생활비도 지원함 | ✅ 부양관계 인정 |
배우자와 자녀가 따로 살아도 매월 생활비 송금 | ✅ 부양관계 인정 |
부모와 주소만 같고 생계는 별도 (독립적 경제활동) | ❌ 부양관계 아님 |
룸메이트처럼 같이 사는 비가족 | ❌ 부양관계 아님 |
🔸 생계 유지 증거(계좌 이체내역, 공과금, 식비 분담 등)를 통해 판단될 수 있음
🔸 부양 여부는 신청자 진술과 국세청 자료를 통해 검토
💰 2025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가구유형 | 최대금액 |
단독 가구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
※ 재산 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주소는 같지만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단독가구인가요?
A. 네. 생계를 따로 유지하고 있다면 단독 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생계 분리가 핵심입니다.
Q2. 대리 신청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A. 본인의 위임이 있는 경우, 가족 또는 세무대리인 모두 가능하며,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Q3. 맞벌이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A. 본인과 배우자 모두 전년도 근로·사업소득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Q4. 부모님과 사는데 홑벌이 가구인가요?
A.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면 홑벌이 가구,
그렇지 않으면 단독 가구로 분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