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뭔가요?”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궁금한 질문입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월 최대 33만 원 이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정의, 수급 자격, 금액, 신청 방법, 최신 기준표, 모의계산 방법까지
가장 정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공적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노후 빈곤을 줄이고,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으로
대한민국 노인의 약 70%가 수급 대상자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5년 기준)
나이 | 만 65세 이상 (생년월일 기준)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8만 원 이하 |
📌 1960년생이라면 올해부터 수급 신청 가능
📌 빠른 생일은 적용되지 않으며, 출생월의 익월부터 수급 시작 가능
💰 2025년 기초연금 금액
단독 수급자 | 334,770원 |
부부 수급자 | 283,540원(1인당) |
✔ 국민연금 수령자도 수급 가능 (단, 일정 금액 초과 시 일부 감액)
✔ 노령연금과 병행 수급 가능
📊 최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표
단독가구 |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 364.8만 원 이하 |
※ 이 금액은 소득 +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값이며,
금액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 기준도 포함됩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재산, 차량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일정 금액은 공제되며, 일부 항목은 미반영됩니다.
주택 | 실거래가 기준 – 공제 최대 5,000만 원 |
금융재산 | 2,000만 원까지 공제, 초과분만 환산 |
차량 | 2,000만 원 이하 차량 대부분 미반영 |
✔ 재산이 있어도 수급 가능한 경우 많음 → 반드시 계산 필요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기초연금 자격이 불확실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기능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순서
- 복지로 접속
- ‘기초연금 모의계산’ 클릭
- 가구 구성, 소득, 재산 입력
- 예상 수급 가능 여부 확인
📌 비로그인 가능 / 간편 사용 / 결과 저장 가능
📝 신청 방법 안내
신청처 |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또는 M건강보험 앱 |
준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
처리기간 | 약 1~2개월 소요 / 익월부터 지급 시작 |
✔ 매월 25일 정기 지급
✔ 최초 신청 시 소급 적용 없음 (신청 시점 중요)
💬 이런 분들 꼭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 수령 중인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액이 적으면 기초연금 일부 또는 전액 수급 가능합니다. - 재산이 조금 있어도 수급 가능할까요?
→ 공제 후 계산되므로, 꼭 모의계산 해보세요. - 부모님 두 분이 연세 넘으셨는데, 부부가구 기준인가요?
→ 같은 주소지에 계시면 부부가구로 적용됩니다.
✅ 정리하면
-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 소득하위 노인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제도
-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364.8만 원 이하 - 월 최대 지급액: 약 33만 원
- 국민연금, 재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 가능성 있음
[2025 기초연금 신청자격, 신청서류, 신청방법, 대리신청, 국민연금과의 차이까지 완벽 가이드
65세 이상 고령자라면 누구나 관심 갖게 되는 제도, 기초연금. 하지만 단순히 나이를 넘겼다고 자동 지급되진 않습니다.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정확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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